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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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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611생산일자 2009.10.30.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관악구 소재 겸용주택 취득

 ․ 점포 : 146㎡(1층, 2층) ․ 주택 : 201㎡(3~5층)

- 2009년 10월 위 겸용주택 양도

- 위 겸용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함(1세대 2주택)

○ 질의내용

-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경우 점포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886(2004.06.17), 서면4팀-411(2005.03.22) 등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