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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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세과-546생산일자 2009.10.26.
AI 요약
요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 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5월 강원도 평창군 소재 田을 취득 후 택지조성함
- 위 토지에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함
․ 전기, 수도, LPG가스, 전기장판, 냉장고, 위성TV, 부엌, 샤워장 구비
․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주민등록을 둠
․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 곳에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수원에 있는 소유주택에서 생활함
- 2009년 10월 위 토지 및 컨테이너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사실관계)
- 주택을 만들어 파는 회사로부터 주택을 본인 땅에다가 만들어 5년 거주하였음
- 당해 주택은 이동이 불가능하게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컨테이너로 만든 집임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당해 컨테이너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