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년 甲이 A주택 취득함(3년 이상 거주)
- 2005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년 4월 甲과 乙(1992년 취득한 B주택 소유)이 혼인함
- 2009년 11월 A주택 재건축 완료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또는 B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⑥ ~ 생략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임
(사실관계)
- 1997. 3.26. 처가 결혼 전에 B아파트를 취득
- 2002.11.29. 처의 B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2005. 3. 2. 본인이 A아파트를 취득
- 2005.11. 3. 본인이 처와 결혼
- 2007. 8.24. 처의 B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 2009. 8.20. 본인의 A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또는 제156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1410, 2009.09.10.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