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3년에 父소유의 임야59,000㎡에 대하여 아들이 절반의 지분 증여를 받아 현재까지 각각 1/2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음
- 2009년 3월 위의 임야 중 약30,000㎡에 대하여 공장부지 면적으로 관할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후, 공장부지면적(약 30,000㎡)은 약 5억원으로 그 외 면적(약 29,000㎡)은 약 1억원으로 감정평가 받음
- 현재 위 임야 59,000㎡ 중애서 공장부지 면적(30,000㎡)은 아들의 것으로, 공장부지 제외면적(29,000㎡)은 아버지의 것으로 하여 공유물분할 등기 신청하여 별도의 지번을 부여받을 예정임
- 공유물분할 등기와 더불어 아들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절토 및 평탄작업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발행위를 아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행한 후 타인에게 매매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공유물분할 등기시 면적차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감정가액의 차이에 기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 46014-650, 1999.4.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인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각 필지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O 서면4팀-736, 2005.05.10.
【질의】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미성년자 등 … 재산을 취득하고 …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 …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개정에 대한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제8조 제3항에서 “제4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o 당해 부칙 제8조 제3항이 의미하는 바가 이 개정조항이 이 법 시행일(2004.1.1.)이후 동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을 하여 향후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항 각호의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까지도 이법 시행일 이후 동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이후 같은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38, 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자녀2명이 부친이 주주(23%)로 있는 건물신축판매업법인의 주식을 조부로부터 현금증여(증여세 신고필)받은 자금으로 각각 지분율 20%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자녀가 주식취득후 부친이 잔여지분(37%)을 전부 매입하여 부친과 자녀2명의 보유지분이 100%임. 이후 재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양호하여 주식가치가 50,000원으로 상승하였음.
(질의내용)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