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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45생산일자 2009.11.24.
AI 요약
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해석사례(재산-3, 2009.08.25, 서면4팀-602, 2007.0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 M사에 근무하던 [갑]외5인 (이하 ‘6인’으로 표현함)은 IMF시 M사가 07년 부도가 난 후 화의과정에서 그들이 속해있던 M사의 사업본부를 해외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산사업의 해외업체 매각을 정부가 반대하자 상기 6인은 부인의 명의로 주식액면가 5,000원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공동투자하여 1999년 8월 K사를 설립한 후 그간의 자본증자를 거쳐 08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8억원, 매출 94억원을 기록함 (K사는 비상장기업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그간 보유한 부인명의 주식을 남편에게 명의변경시 적용되는 세금과 세율은?

2. 그간 보유한 부인명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시 적용되는 세금 및 세율은? (매도 주식당 예정가격은 08.12.31.기준 회사자산을 전체주식수로 나눈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 12. 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 2009.08.25

【질의】

(사실관계)

- B는 A의 형이며, A는 S회사의 대표이사로서, S회사의 코스닥상장(2005년 상반기)하기 전인 2001년 하반기에 A는 B명의로 되어있던 S회사의 보유주식 1,000,000주를 1주당 3,000원(액면가 500원)으로 하여 전체 양수가액 30억원에 양수하였음.

- 이때에 주식양수 자금을 A가 B에게 송금처리 한 것으로 하였다가 B로부터 되돌려받았음.

- A는 B로부터 명의이전받은 1,000,000주를 포함하여 전체 보유주식수 5,000,000주가 되었음.

- 2005년 상반기에 S회사의 코스닥 상장 후 A는 A가 총 보유한 주식 5,000,000주 중 2,000,000주를 주당 13,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전체 양도가액 260억원에 양도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A와 B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B에 대한 당초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602, 2007.02.14.

【질의】

(사실관계)

- 상황 : 비상장법인 갑의 주식 양수도(주식총수 : 10,OO0주, 액면가 5,000원)

- 양도자와 양수자

ㆍ양도자(3명) ─────────> 양수자(1명)

* 주주 “A” 3,400주

* 주주 “B” 3,300주

* 주주 “C” 3,300주

- 주식 양수도 내역

구분 양도가액(액면) 시가(상증법상 평가) 차액 비 고

A 17,000,000 139,400,000 122,400,000 양수자 1명

B 16,500,000 135,300,000 118,800,000

C 16,500,000 135,300,000 118,800,000

합계 50,000,000 410,000,000 360,000,000

(질의내용)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30%)으로 주식을 양수시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각 양도자별로 3억원 이하이므로 상증령 제26조 제7항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

〈을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각 양도자별로 3억원 이하이나 합산시에는 3억원을 초과하므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합계(3.6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