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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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산세과-518생산일자 2009.10.21.
AI 요약
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5.23. A아파트 취득
- 2007.11.27. B아파트 취득
․ ’99.5월~’05.6월까지 거주했던 임대아파트로서 소송 결과 취득함
- 2009.9.15. B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소송으로 취득한 B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