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서 장례비 및 봉안시설 등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서 장례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분명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증법 제15조 규정 적용시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현황
(상속개시일 : 1995. 1. 25)
┌───────────┬───────────┐ │ 부동산처분대금 │ 금융자산인출금액 │ ├───────────┼───────────┤ │ 242백만원 │ 815백만원 │ └───────────┴───────────┘단, 1) 부동산처분대금 242백만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예금구좌에 입금됨.
2)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처분재산대금 242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납부 47백만원, 병원비 지출액 31백만원, 장학금지급액 20백만원 계 98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잔액 144백만원은 상속재산(유증재산)으로 신고함.
나. 질의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규정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위 상속재산(유증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144백만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862, 2004.11.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3682, 2007.12.27.
【질의】
(사실관계)
- 2005.7.31. 피상속인이 사망함.
- 2005.8.1. 사망신고전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5억7천만원을 인출하여 한달 후 다른 상속인인 딸과의 협의분할로 딸에게 1억5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현금은 두세번에 걸쳐 배우자명의 통장에 입금됨.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토지 등을 완전히 분할하여 등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합의하여 분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분할 계약서를 바탕으로 예금중 4억2천만원을 실제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전체가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가액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공제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신고 후 조사과정예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배우자공제적용 방법은.
3. 2년이내 인출액에 대한 소명에 있어 생활비에 대한 부분의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표준생활비 정도를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