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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414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입주권(2005.5.16. 사업시행인가)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2005.7.12)받아 재건축 완료 후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甲은 어머니로부터 A주택(광명시 소재, 22평) 증여받음

- 2005.5.16.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음

- 2005년 7월 甲은 아내에게 A주택 입주권을 증여함

- 2005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9년 11월 A주택 재건축 완료 예정(분양면적 15평)

- 현재 위 세대는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건축 완료 후에 A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남편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삭제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서면5팀-1002, 2006.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69, 2005.11.04 및 서면4팀-2097, 2004.12.22 ;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300, 2005.02.25.

(질의)

- 1989.2. ○○소재 15평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

- 2003.3.10. 재건축사업승인(2003년 이후 부부 모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없음)

- 2003.6.10. 배우자(처)에게 증여

- 2005.1.26. 배우자(처)가 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

- 위 입주권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남편)가 3년 이상 소유하던택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한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