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의료법인은 뜻한 바가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B학교법인(종합대학교)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에따라 A의료법인 소유의 재산일체(종합병원, 현금, 예금 등)를 새로운 비영리법인인 B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A의료법인 및 B학교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669, 2009.03.30
【질의】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국)○○○연맹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법인격없는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임.
- 주요 고유목적사업은 육상선수 발굴 및 지원, 육상경기주관 등의 비영리사업임.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전환 권유로 인하여 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예금자산(예금자산 외의 자산은 없음)을 비영리법인으로 출연하게 되는 상황임.
- 조직해산 후 설립될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내용)
1. 위와같이 법인격없는 단체일 때와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이행하고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조직만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단체의 소유로 된 예금자산만을 법인소유로 변경하게 될 경우 동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위의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중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서면4팀-793, 2008.3.25.)을 참조하기 바라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질의】
o 1971년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해산하고자 하며 당 재산 설립정관에 의하면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질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다른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o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1. 근로자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근로자 공제보조사업 및 교양증진을 위한 사업
3. 근로자 체력단련 및 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4.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각종시설의 설치 및 운영
o 재산을 기부받은 A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1.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 운영
2.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상사업
3. 문화, 예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4. 교육, 학술, 문화, 언론단체의 사업지원 등
〈갑설〉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o 본 법규의 취지는 사업 내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형식 즉 재산을 기부받는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것임.
o 따라서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문제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공익법인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관계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을설〉 증여세 과세됨.
o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관청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상이한 다른 공익법인은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