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교포임
- 1999년 성남 및 용인에 있는 아파트 5채(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음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2005년에 하였음
○ 질의내용
-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2005.11.1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