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A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은 건물과 토지를 A법인에게 증여함
- A법인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위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甲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이하 생략
○서면5팀-511, 2008.03.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1189(2008.06.04), 재법인-34(2008.05.28)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2400, 2007.08.2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