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0여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甲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사업용고정자산 : 5층 상업용빌딩 및 그 부수토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
- 법인전환 후 노후화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법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시점에 이월과세 세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서면5팀-245, 2006.9.26.
(질의)
1. 거주자가 영위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건물이 법인전환 후 1년 이내에 철거되고 신축되는 경우 철거한 시점에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