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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부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송금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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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부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92생산일자 2009.11.09.
AI 요약
요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4168,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재산-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 유학중인 김군(15세)는 유학에 필요한 등록금, 생활비 등 매년 2천만원을 할아버지로부터 송금받고 있음

- 그렇다고 김군의 부모가 아들의 유학비를 밀어주지 못할 형편은 아님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학비를 대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168, 2008.12.10

【질의】

(사실관계)

- 부친이 2008년 7월 사망함.

- 생전에 부친은 2006년 1월 5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미국에 있는 손자 2명에게 해외유학비(해외유학생 지정됨)로 3년간 총 3억원 정도를 미국으로 송금함.

- 그 나머지 2억원 중 사용내역은

ㆍ처(본인의 모) 병원진료비 : 5천만원

ㆍ가정부 급여(3년간) : 3천만원

- 또한, 부친명의의 부동산이 30억 정도 있고 상속인으로는 저의 모친과 형제 2명이 있는데 부친의 생전 유증공증에 따라 본인(子)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침.

(질의내용)

1. 손자(2명) 해외유학비 송금액(3년간 총 3억원)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은행대출 5억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본인명의로 유증 단독상속(배우자 및 다른자녀 앞으로는 상속재산 없음)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