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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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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재산세과-839생산일자 2009.11.24.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함
회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A사업과 B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로서 A사업부는 2000년 3월 최초 사업개시 하였으며, B사업부는 2005년 8월 사업개시하였음

- A사업부를 물적분할하고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A사업부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A사업과 B사업의 재무제표는 합산하여 세무조정하여 왔음

- A사업부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사업개시일부터 2009년 9월까지 계속하여 이익이 나고 있지만 B사업부는 사업개시일인 2005년 이후 계속하여 결손임

- 회사 전체로는 2006년과 2009년 현재 결손이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이익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2006년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과거 3개년(2006,2007,2008년)의 회사전체의 법인세비용은 “0”임

- 2009년 물적분할전 가결산 상황 역시 회사전체의 법인세비용은 이월결손금, A사업이익〈 B사업결손으로 인하여 “0”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과거 3개년의 회사전체 법인세비용은 “0”이지만 A사업부로만 구분경리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시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065, 2009.06.15

【질의】

(사실관계)

◇ 1978년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를 설립하여 x사업 개시

o 1980년 y사업을 추가하여 사업부문별로 별도의 공장을 보유하고 구분기장

◇ 1970년 A주식회사를 x사업부문은 B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로, y사업부문은 A"주식회사(분할존속법인)로 물적분할

o B주식회사에게 x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고 B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A"주식회사가 교부받음.

※ B주식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B주식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질의내용)

◇ 상속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o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

◇ 물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 사업개시일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분할전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O 서면4팀-273, 2007.01.19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6.8월중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으로 인적분할함. 분할전 A법인의 자본금은 100억원(발행주식총수 100만주)이었으나,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B법인)의 자본금은 60억원(발행주식총수 60만주)으로 감자되었고, 분할신설법인(C법인)은 자본금 40억원(발행주식총수 40만주)으로 설립됨.

- 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6.11월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이하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같은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사용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A법인(분할전)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B법인(존속법인) 90억원 90억원 90억원

C법인(신설법인) 10억원 10억원 10억원

(질의내용)

- 분할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및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중 어떠한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순손익액은 분할전 A법인의 전체 순손익액(100억원)을 적용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100만주)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을설〉 순손익액은 분할존속법인 B의 순손익액(90억원)을 적용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100만주)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병설〉 순손익액은 분할존속법인 B의 순손익액(90억원)을 적용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존속법인 주식수(60만주)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715, 2005.7.8. ; 서면4팀-1985, 2005.10.26.)을 참조하기 바라며,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2028, 2007.07.02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비상장회사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자 함.

- 관련 해석에 따르면,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감면되는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공제 및 감면세액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농특세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제ㆍ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제ㆍ감면세액(농특세 포함)도 재계산하여 차감함.

〈을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 공제 감면세액은 재계산하지 않으며 재계산 전의 공제ㆍ감면세액을 그대로 차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