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70세)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모친께서 납부하고 있음
-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상기 대출금 중도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모친께서는 고령에 소득이 많지 않아 좋은조건의 대출이 곤란하여
- 모친의 상기 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은행대출(잔금대출)을 받아 상기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그에대한 은행이자는 모친이 실질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3년 이후에 분양아파트를 매매한 후 은행대출금(잔금대출)을 상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은행대출(잔금대출)을 받아서 모친의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또한, 상기 분양아파트 등기 후 자금출처조사에 상기의 내용으로 소명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535, 2007.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사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환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인의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