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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779생산일자 2009.11.19.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영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영위 사실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수증인이 다른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8, 2005.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갑]은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A)를 40년 이상 경영하고 있고 동시에 (A)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B)를 설립하여 20년이상 경영하면서 초기 10년이상은 대표이사 신분으로, 이후 10년에 가까운 기간은 회장의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에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이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갑]이 법인기업인 가업을 20년이상 경영하면서 초기 10년이상은 직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였고,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에는 [갑]의 친척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긴 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때에도 부인 [갑]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어 [갑]이 40년이상 가업으로 영위하던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을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수증인[을]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여타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 이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개인기업에 속하는 상속재산가액과 통산(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654, 2009.08.10

【질의】

(사실관계)

-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 가업상속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피상속인이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2명이 회사에서 각각15년, 5년이상을 근무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자녀2명이 공동대표로 해서 사전 가업승계를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주식을 자녀 1명에게는 사전 가업승계를 다른 1명에게는 일반상속을 했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498, 2005.04.01.

【질의】

(사실관계)

o 2004.4.4. 피상속인 사망(상속인은 배우자, 자녀3명임)

o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38억원)

① 유치원(경산)은 1992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남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16억원

② 어린이집(대구)은 1999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녀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3.5억원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만 장남이 운영(유치원사업전부 상속)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은 장남(유치원사업전부 상속), 어린이집은 장녀(어린이집사업전부 상속)가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