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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과-639생산일자 2009.11.06.
AI 요약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회신
1.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 중 00동 다세대주택 301호를 부자가 공동소유(父 [갑] 2/3, 子 [을] 1/3)하다가 인근지역 재개발로 2009.9.17. 00(주)에 양도함

- 위 다세대주택 총 매매가액은 1,376백만원이며 공동소유자별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3소유자인 [갑] 476백만원, 1/3소유자인 [을] 9억원으로 공동소유자가 각각 매수자인 00(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소유자는 각각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등기이전 함

- 공동소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금액 계산하면 [갑] 918백만원(1,376백만원*2/3), [을] 458백만원(1,376백만원*1/3)이 되어야 하나 공동소유자 각각은 지분비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양도금액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하여

- 지분비율 대비 子[을]은 442백만원 과다, 父[갑]은 442백만원 과소하게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결론적으로 [갑]이 [을]에게 442백만원 만큼 무상이전해 준 결과를 초래함

- 공동소유자 [갑][을]과 매수자 00(주)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양도가액 및 증여세 해당여부와 [을]이 차액분 442백만원을 현금정산 상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중간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