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남편)과 [을]은 부부사이임
- 1991년 설립된 A법인의 대표는 [갑]이었는데 1995년 7월15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을]이 2009년 6월 사망함
- 1994년 말 A법인의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채무는 400백만원 이었으며, 1995년말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채무는 500백만원이며, 계속 증가하여 2009.5.30.현재 단기채무는 1,100백만원임
- 1994년, 1995년 계정별원장은 폐기된 상태이므로 대표자 변경시점에 A법인의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채무는 확인이 불가함)
O 질의내용
- [을]의 사망으로 A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채권액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2009.5.30. 현재 A법인의 단기채무 1,100백만원 전액으로 신고
[을설] 1994년말 현재 A법인의 [갑]에 대한 단기채무가 400백만원 이었으므로 1,100백만원 - 400백만원 = 700백만원으로 신고 (부부간의 대표자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을]의 사망시점에 A법인의 단기채무액 1,100백만원 전액이 [을]의 채권은 아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