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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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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90생산일자 2009.10.30.
AI 요약
요지
증여채무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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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9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4팀-3099, 2006.09.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년 5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2002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일정액의 재산증여를 약속하였음

- 재산증여를 약속한 피상속인으 각서가 사실이라는 대법원의 판결(형사사건)이 상속개시일 전에 내려졌음

- 제3자는 재산증여를 약속한 피상속인의 확인각서에 따라 약정금 이행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약정금과 이자를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상속개시일 전에 내렸음

- 상속인들은 민사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증여채무(약정금 및 이자)가 상증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99, 2006.09.11.

【질의】

o 1974년 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장남이 농지를 상속취득하였으나, 등기상 명의는 부친에게 양도한 양도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남이 1974.4.18. 결혼하여 분가시 상속농지의 절반을 주기로 하였는데 장남은 1981년에, 차남은 1987년에 각각 사망할 때까지 소유권이전이 없었음.

o 그 후 장남의 아들이 1994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2003년 양도시까지 장남의 아들과 차남의 아들이 절반씩 농사를 짓다가 장남의 아들이 2003.10.21. 양도후 차남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양도대금중 각각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장남의 아들은 2005.9.27. 사망함.

(질의1) 상기의 경우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으로 보아 현금을 받은 차남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의 지급시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인 장남의 아들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