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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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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의 의미
재산세과-579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산정에 있어 영농상속공제 관련임

O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이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탁경영”을 영위하였는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상기와 같이 농지를 위탁경영 하면서 해당농지(상속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탁자가 수령하였는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3. 피상속인이 2년전부터 일부농지를 “농업경영(농지법 제2조 제4항)을 하며 상속대상 농지는 ”위탁경영“을 한 경우 상속대상농지의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4.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