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3년 3월 혼인하여 2002년 9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가정살림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전세자금에 충당하였으며
- 2009년 3월 이혼에 합의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농지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약속(이행각서 변호사사무실 작성)을 하여 2009년 5월 협의이혼 확정을 받음
- 이후 2009년 7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재산분할에 불과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기나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이혼확정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