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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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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561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민법에 따라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활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3년 3월 혼인하여 2002년 9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가정살림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전세자금에 충당하였으며

- 2009년 3월 이혼에 합의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농지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약속(이행각서 변호사사무실 작성)을 하여 2009년 5월 협의이혼 확정을 받음

- 이후 2009년 7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재산분할에 불과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기나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이혼확정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