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의 2009년 3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실버타운(집합건물 성남소재)과 건물(경남 창녕군 소재, 소유지분 1/4) 및 비상장주식 10,707주(지분율 15%)로 구성되어 있음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264,895원으로 주식평가액은 2,836,230천원임
- 보유부동산 가운데 실버타운은 근저당채무 20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창녕군 건물에는 공동담보에 의한 근저당채무 1,95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부동산 2건과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건의 부동산 평가액이 선순위채무로 인하여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의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 2. 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8년
- 상속세 납부할 세액 : 40억원
- 상속재산(적극적재산) : 합계 105억원
현금납부재산 : 퇴직급여 10억원, 은행예금 10억원, 상장주식 5억원
물납신청재산 : 거주주택 5억원, 주식형펀드 5억원, 비상장주식 70억원
-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전제함
O 질의내용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물납요건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초과 여부” 판단시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외에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부족한 금액만 1/2초과 여부판단시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 40억 - 0 = 40억, (상속인거주주택(5호), 펀드(4호?))
따라서 (부동산5억 + 펀드5억 + 40억)/105억 = 47.6%이므로 물납불가
[을설]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외에 같은령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전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2초과 여부판단시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 40억 - 0 = 40억,
따라서 (부동산5억 + 펀드5억 + 70억)/105억 = 76.2%이므로 물납가능
2. 위 질문 “1.”과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시에도 위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