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2003.12.13. 甲이 乙(甲의 자녀) 및 丙(甲의 손자, 乙의 자녀)과 증여 계약
- 2005. 1. 5. 甲 사망(사망시까지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 불이행)
- 2005.12.30. 乙 및 丁(甲의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 등기(丁이 증여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담보를 위해 상속 등기)
- 2006. 乙 및 丙은 소유권을 주장하여 丁을 상대로 소송 제기
- 2009. 7.21. 확정판결에 따라 ’03.12.13. 증여 원인으로 丁 지분을 乙과 丙에게 50%씩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처리 방법
(1) 乙과 丙은 ’09.7.2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2) 증여 채무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는 상속으로 보므로 乙은 별도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丙은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세대생략 할증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함
(3) 乙은 (2)와 같고 丙은 丁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