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1.1. :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 130,000,000원 (신고납부필)
․ 증여재산가액130,000,000-증여재산공제30,000,000 = 과세표준 100,000,000
산출세액 10,000,000-신고세액공제 10,000,000 = 자진납부세액 9,000,000
- 2005.7.1. : 父가 子에게 1억원 현금증여한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됨(무신고)
O 질의내용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받는 경우 추가납부할세액 계산시 당초신고한 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구분 | [갑설] | [을설] | 비고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100,000,000 | |
증여재산가산액 | 130,000,000 | 130,000,000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 | 30,000,000 | |
과세표준 | 200,000,000 | 200,000,000 | |
세율 | 20 | 20 | |
산출세액 | 30,000,000 | 30,000,000 | |
기납부세액 | 10,000,000 | 10,000,000 | |
신고세액공제 | 1,000,000 | 0 | |
추가고지세액 | 19,000,000+가산세 | 20,000,000+가산세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