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 설립(’76년) : 형(대표이사) 60%, 동생(상근이사) 40% 공동창업
- B법인 설립(’89년) : 형(대표이사) 60%, 동생(상근이사) 40% 공동창업
- B법인이 A법인 흡수합병(’94년) : 형(상근이사) 60%, 동생(대표이사) 40%
- B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체제(2000년) : 형(대표이사). 동생(대표이사)
형과 동생은 실제 창업시부터 위와같은 지분구성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모든 사업기간동안 형제는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였음
- 형은 형의 자녀 중 1인에게, 동생은 동생의 자녀 중 1인에게 가업상속을 할 계획임
- 기타 가업상속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O 질의내용
이 경우 형과 동생이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영위기간 중 80% 대표이사 재직요건, 최대주주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1. 형의 사업영위기간은 총 33년(2009년-1976년)으로 계산하는지?
2. 동생의 사업영위기간은 총 33년(2009년-1976년) 또는 총 15년(2009년-1994년) 중 어느것이 맞는지?
3. 형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A법인 설립부터 기산한다 : 27년째 = 18년(1994-1976) + 9년(2000-2009)
- A법인의 실체는 없어졌으므로 B법인 설립부터 기산한다 : 14년째 = 5년(1989-1976) + 9년(2000-2009)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