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가 소유한 시가 1.5억원의 아파트에 1억원에 전세계약(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준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실제 임대차계약이 잇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나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변론으로 함) 하여 거주하다 모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어 자가 수증자이면서 인수하는 채무액의 채권자인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상증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