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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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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32생산일자 2009.10.09.
AI 요약
요지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母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母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母에게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가 소유한 시가 1.5억원의 아파트에 1억원에 전세계약(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준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실제 임대차계약이 잇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나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변론으로 함) 하여 거주하다 모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어 자가 수증자이면서 인수하는 채무액의 채권자인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상증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