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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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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564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자시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10, 2008.05.29. 및 서면4팀-499, 2005.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4팀-499, 2005.04.01.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회사의 주주구성

- 당 법인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주명

주식수(주)

액면가(천원)

보통주주

A

8,000,000

40,000,000

B

6,000,000

30,000,000

C

2,000,000

10,000,000

D

6,000,000

30,000,000

보통주소계

22,000,000

110,000,000

우선주주

E

600,000

3,000,000

- 주주A,B,C,D는 법인주주이고 E는 개인주주로서 당 법인,A,B,C,D 및 E간에는 모두 특수관계가 성립함

- E가 보유한 우선주는 매년 1%의 배당조건이 있는 누적적, 비참가적 상환우선주로서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여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시 미지급배당금을 모두 지급해야함. 2005년 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지급된 적이 없음.

2) 무상감자 후 상환우선주의 상환 또는 유상감자

- 당 법인은 2009년 하반기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하여 10:1의 무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음

- 당 법인의 주식은 최근 몇 년간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며, 상증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무상감자 전 기준 약 4,000원, 무상감자 후 기준 약 40,000원(단, 우선주식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발행주식수에 포함 후 평가한 금액임)

- 현재시점에서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한 주식으로 가정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60,000주 * 40,000원 = 24억원

- 우선주의 인수계약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 : 60,000주 * 52,500원 = 31.5억원

 ․ 무상감자 후 당 법인은 배당가능 이익에 의하여 우선주를 상환하거나 또는 유상감자 방식에 의하여 소각할 계획이며 상환가액 또는 유상감자가액은 인수가액인 30억원 + 1%배당누적액임

 ․ 감자 후 우선주 액면가 : 60,000주 * 5,000원 = 3억원

 ․ 상환원금 : 60,000주 * 50,000원(감자에 따른 단가조정) = 30억원

 ․ 배당 : 60,000주 * 50,000원 * 1% * 5년 = 1.5억원

O 질의내용

1) 우선주의 상환에 따른 증여

- 당 법인이 우선주 인수계약을 근거로 31.5억원에 특수관계자 E가 보유한 상환우선주를 배당가능 이익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24억원(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한 주식으로 가정하고 평가한금액)과 상환가액인 31.5억원의 차액 중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을 상증법 제39조의2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E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아니면, 31.5억원과 감자 후 우선주의 액면가액인 3억원과의 차액 중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1.5억원을 제외한 27억원이 증여세 해당인지

- 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우선주의 감자에 따른 증여

- 당 법인이 우선주 인수계약을 근거로 31.5억원에 특수관계자 E가 보유한 상환우선주를 유상감자방식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24억원과 감자가액인 31.5억원의 차액 중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의2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E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아니면, 31.5억원과 감자 후 우선주의 액면가액인 3억원과의 차액 중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1.5억원을 제외한 27억원이 증여세 해당인지

- 우선주 인수계약에 근거한 가액으로 유상감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10, 2008.05.29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인 A(개인), B(개인), C(법인), D(법인)는 갑법인의 주식을 각각 250,000주씩 보유하고 있음.

-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0주이며, 각 주주의 지분율은 25%임. 갑법인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각 주주들은 동일자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음. 또한 각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2006.6.30.자로 갑법인은 5: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감자차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되었음. 따라서 감자후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이며,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는 5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임.

- 2007.6.30. 갑법인은 A주주가 보유한 50,000주의 주식에 대해 불균등유상감자를 계획중이며, 이때 액면가액은 10,000원,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임. 감자예정가액은 50,000원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에서는 주식의 소각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사례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1주당 평가액이 20,000원이므로 상증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계산할 수 없음.

- 그러나 제1호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평가액이 감자가액보다 낮으므로 산식의 계산과정에서 0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어 역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

- 또한 2003년 개정으로 과세원칙이 완전포괄주의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취지를 살려 법령 제31조의 9를 보더라도 제2항 제5호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상증령 제29조의 2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불가능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평가액 20,0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 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1주당 평가액 20,0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 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99, 2005.4.1.)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499, 2005.04.01.

【질의】

(사실관계)

o 당사가 2000년 7월과 12월에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액면가의 5배수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코스닥시장의 불황 등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코스닥시장에 진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00년 7월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투자당시의 액면가 5배수 금액에 그동안의 기간경과 이자를 감안하여 액면가의 6배수로 불균등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려 함.

o 증자현황

┌──────┬──────────┬───────┬───────┐
│ 증자일 │ 증자참여주주 │ 주당투자가격 │ 주당액면가액 │
├──────┼──────────┼───────┼───────┤
│ 2000년 7월 │ 개인등 다수* │ 25,000원 │ 5,000원 │
├──────┼──────────┼───────┼───────┤
│ 2000년 12월│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25,000원 │ 5,000원 │
└──────┴──────────┴───────┴───────┘

*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음.

o 불균등감자계획

┌────────────────┬────────────────┐
│ 감자방법 │ 불균등감자 │
├────────────────┼────────────────┤
│주당 감자예정가격 │30,000원 │
├────────────────┼────────────────┤
│주당 투자가격 │25,000원 │
├────────────────┼────────────────┤
│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3,000원 │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
├────────────────┼────────────────┤
│감자대상주주 │2000년 7월 증자참여주주 │
├────────────────┼────────────────┤
│감자주식수 │2000년 7월 투자주식의 3%내외 │
│ │나머지는 2년간 분할하여 감자예정│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2000년 7월 투자주주(대주주와 특수 관계 없음)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큰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불균등감자를 실시할 경우 감자를 당한 주주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증여세를 부담함.

〈을설〉의제배당으로 소득세를 부담함.

(질의2) 만약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당 증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갑설〉주당 감자예정가격(30,000원)-주당 상증법상평가액(3,000원)=27,000원

〈을설〉주당 감자예정가격(30,000원)-주당 투자가격(25,000원)=5,000원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