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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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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주식평가
재산세과-562생산일자 2009.10.27.
AI 요약
요지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48, 2007.01.04, 서면4팀-3041, 2007.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4팀-48, 2007.01.0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한 순손익액(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은?

 [제1안] 세전 이익으로 한다

 [제2안] 세무조정한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9. 5. 21. 개정)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 12. 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 12. 31.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41, 2007.10.23

【질의】

[사실관계]

- 톤세제 적용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평가시 다음의 의문사항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서는 수익가치를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의 각사업연도소득(=총익금-총손금)에서 차감항목과 가산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톤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선박표준이익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신고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수익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인 당해 해운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 [서면4팀-48, 2007.1.4]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48, 2007.01.04.

【질의】

(사실관계)

거래기업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톤세제도에 의한 경우 해운업소득은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은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거래기업은 2005년도 전세계적인 해운업의 불황으로 2005년도에 약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는 톤세의 적용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 제3호)상으로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2억원으로 계산되었고, 만약 거래기업이 톤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약 48억원의 결손금으로 계산되었을 것임.

(질의내용)

톤세를 적용하는 해운업체(비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본문의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가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상의 각사업연도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O 재산-2767, 2008.09.10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이에따라 해운소득은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정하고, 비해운소득은 내국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함.

- 2007.12.31.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동조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으로 차감되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를 적용한 실제 총결정세액으로 함.

〈을설〉 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늑례제한법상 톤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으로 함(톤세가 적용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총결정세액)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