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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재산세과-168생산일자 2009.09.09.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에서의 수입금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어떤 수입금액을 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⑦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⑧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