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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재산세과-429생산일자 2009.10.09.
AI 요약
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6조 제8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에서 연간 4천만원 한도란 연간 납입보험료가 4천만원 이하(또는 미만)인지 아니면 보험금이 만기가 되어 수령하는 금액이 4천만원 이하(또는 미만)인지 여부

2. 증여세 비과세 보험금 계약기간은 어느정도로 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금납입을 하다가 중도에 해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위 “1.”과 같이 증여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3. 비과세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 가능한지?

4. 증여세 비과세 보험가입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