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성년자가 50억원 상당의 토지 건물을 유증받아(이하 ‘상속재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납부할 자금이 없어 상속재산은 과세당국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
- 유증받은 재산이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가 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계존속이 그 상속재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자 함
- 그러나 직계존비속(이하‘배우자 등’)간의 양도는 상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있음
-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O 질의내용
1.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설]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증재산 가액이 직접적으로 집적된(예, 예금통장에 고스란히 보존된) 자금에 한한다
[을설]
과거의 소득금액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 위 상속재산을 치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납세실적만 있으면 충분하고, 대가로 지급된 취득자금의 보유상황은 어떤 형태이든 관계가 없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
[갑설]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보유형태를 바꾸거나 다른자금과 뒤섞이는 일이 없이 직접 대가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을설]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이 자금의 운용 등으로 다른자금과 혼합되거나, 자산형태를 바꾸었어도 지급능력이 인정되면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차입된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갑설]
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추정사유에 해당한다
[을설]
차입내용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2007. 12. 31. 개정)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