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갑]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으로 2009년 1월에 제조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갑]사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존속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신설법인([을]사, [병]사)이 설립되었음
- 물적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10월에 비상장법인인 [갑]사(분할존속법인),[을]사, [병]사의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이하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같은 영 제54조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사용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물적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음
-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과 관련하여 예규의 변경(재재산-1065, 2009.6.15)이 있었는 바, 그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함
O 질의내용
1. 2009년 1월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을]사와 [병]사 발행주식을 2009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시 변경된 예규(재재산-1065, 2009.6.15)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변경된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주식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을설]
변경전의 예규를 적용함 -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물적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위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상증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갑]사,[을]사,[병]사의 주식가치 산정시 분할 전 순손익액(2006년, 2007년, 2008년 순손익)을 구분함에 있어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인적분할에 관한예규(서면4팀-498, 2008.2.28., 서면4팀-2359, 2007.8.1. 등)에서 말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적분할 당시(2009년 1월)의 각 사업부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되는 것인지 ?
3. 위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물적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분할존속법인 [갑]사의 발행주식을 2009년 10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아래 중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
[갑설]
순손익액은 [갑]사의 연도별 구분손익(물적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구분된 각 연도별 손익)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
[을설]
순손익액은 분할 전 [갑]사의 전체 순손익액(물적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은)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7. 신설)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