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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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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58생산일자 2009.09.21.
AI 요약
요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1차 보험계약이라 함)의 보험료를 남편의 금전으로 불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남편 및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하는 등 1차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내 및 자녀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각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소득이 없는 아내와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남편이 불입함

- 03~06년 중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중 처가 125억. 자녀가 4억원을 수령함

- 처의 보험금 만기수령액 중 90억원을 다시 남편과 자녀명의로 다른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남편명의 70억원, 자녀명의 40억원을 각각 수령함

- 남편명의 만기수령 보험금은 처 또는 자녀명의로 다른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처명의 60억원, 자녀명의 10억원을 수령하는 등 불입자금 및 만기수령액이 혼재되어 있어 부부 및 부자지간에 자금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O 질의내용

- 남편의 금전으로 아내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으로 남편 및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 적용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