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로부터 2008년 9월 1일 5억원을 금전 무상 대부받아 2009년 8월 31일 반환예정임
- 반환기일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 아들인 본인은 이와같은 금전무상대부 증여이익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납부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5억원의 금전무상대부일은 시작일일뿐, 미실현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경과일수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가 확정되는 날 즉, 상환일인 2009.8.31이 증여세 신고납부 기준일이다.
[을설]
5억원의 금전무상대부일인 2008.9.1.이며 1년기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623, 2009.03.25
【질의】
(사실관계)
- 2006.4.17. 당시 친형에게 빌린 대부금액 1.794.000,000원에 따른 1년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를 161,536,000원 납부함.
- 그 후 2006.7.13. 위 대부금액 중 1,222,000,000원을 변제함.
- 나머지 금액은 2008년 9월말 전부 변제한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에 신고하지 못한 증여금액을 추가로 신고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는 1년분을 계산하므로 도중에 변제한 경우에도 경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