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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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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212생산일자 2009.09.1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2578, 2007.09.04, 재재산-582, 2007.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주식회사의 대주주(대표이사) A는 2008년 2월말에 아들 B,C에게 출자지분을 증여함

- 증여당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0원임

- 주식 이동 후 갑주식회사는 2008년 6월말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유토지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토지의 평가금액은 약 100억원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일 이후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증여시의 비상장주식 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일 기준 3개월 전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1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당평가액은 변동이 없다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로 인정하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3개월에서 1개월을 초과하였으나 그 기간동안 토지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비록 1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주당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578,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재산-582, 2007.05.18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