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와 그 특수관계자인 B사는 홍콩에 소재한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법인주주이며, A사는 B사에게 C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함
-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하여야 하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고자 함
- A사는 해외지주회사 설립목적으로 2006년 2월 홍콩에 C사를 설립하였으며, C사는 2006년 7월 A사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존 A사의 중국소재 자회사인 D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7년 3월 슬로바키아 소재 E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지주회사인 C사는 피지배회사인 D사와 E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
- 해외지주회사인 C사는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2006년부터 지분법평가를 수행하여 지분법손익이 발생하였으며, 피지배회사로부터 2008년 5월에 배당금을 수령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지분을 2009년 10월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일인 2006년 2월이다
[을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피지배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일인 2006년 7월이다
[병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지분법손익을 계상한 2006년 12월이다
[정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피지배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2008년 5월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