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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과-67생산일자 2009.09.1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갑설)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이고 상속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므로 납부일의 다음날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을설) 과세관청의 부적법한 처분이나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이 아니라 부득이하고 예측불가능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본 건에 대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제척기한 전인 상속세 납부일 다음 날이 아니라 경정을 원인으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07.12.31.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6.12.30.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96.12.30.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45조 제2항,「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08.12.26.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06.12.30. 법명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96.12.30.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8.12.26. 개정)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7.12.31 법률 제8830호 )

② 생략

3.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7.12.31. 신설)

부 칙 (2007.12.31. 법률 제88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12.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또는「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9.1.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2003.12.30 법률 제7008호 )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2000.12.29 법률 제6303호 )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12.2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2004.2.1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203, 2001.02.28.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 제5호 및 영 제25조의 2의 제2호에서는 "당초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로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으로 미래적으로만 적용됨), 계약서에 해제조건을 정하고 그 요건충족시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는 "약정해제권"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그 소급효과에 의하여 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함.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해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해제된 계약과 관련하여 기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그 소급효과를 인정하여 당초의 신고서를 경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의 1호에서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로부터 기산하고, 제6호 단서에서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 30일이 경과하는 날"로 정하고 있음.

당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 제5호 및 영 제25조의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어느 때인지.

<갑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에 의한 납부일의 익일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에서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로 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45조의 제2항 제5호 및 영 제25조 2의 제2호에서 해제권에 기인한 계약해지의 소급효과에 기인하여 당초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어, 결국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의 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범위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과로 인한 경정이 당연히 포함된다.

제6호의 단서 조항은 "무신고"나 자진신고납부세목에 있어 "납세자에 의한 오류신고"가 추후에 결정, 경정시 환급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제2호의 사유에 의한 소급효력에 의한 경정청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6호 단서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회신】

당초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 서면1팀-845, 2004.06.22

【질의】

당사는 2001.9.10.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검토결과안내서를 받고 그 서면검토안내서상의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01.9.28.에 수정신고(경정청구)사항을 반영하여 1996년 사업연도부터 2000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음.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함. 다만, 경정청구분의 환급과 수정신고분의 납부할 세액을 미리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2001.9.28.에 일부납부하고 2001.12.31.에 나머지(가산금 별도)를 납부하였음.

2002.1.22. ○○구청장으로부터 2001.9.28.에 신고한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경정청구에 따른 결과로 법인세할주민세와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통보받았음.

 1. 상기 사항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2. 상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될 수 없는 것임.

2.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임.

○ 감심-2002-0150, 2002.09.27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와 같은 경우 보통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하여 그 미달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에 있어 신고납부기한 전에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납부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시 세액을 납부한 자보다 오히려 불리하도록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국세환급과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후 이를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위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도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심사법인2002-0079, 2002.10.25

【판단】

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금) 제1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충당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관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건의 경우를 보면, 1995.5.22. ☆☆실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1,871,315,950원을 납부(충당도 납부에 포함된다)하였으나 그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이 규정에 의해 당연히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환급가산금의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마) 다만, 청구법인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95.5.23(납부ㆍ충당일) ~02.2.28(환급결정일)까지라고 하였으나, 환급결정일이 02.2.27.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95.5.23(납부ㆍ충당일)~02.2.28(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