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대학강사로 일하며 매월 100여만원을 입금받는 은행통장의 예금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12.31. 개정)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83.12.19. 개정)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12.31. 신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2.22. 신설)
부 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1247, 2009.03.04
【질의】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를 하고 있음.
현재 공단의 체납처분 업무 수행 중 제3채무자인 ○○은행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조항을 근거로 공단의 추심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바, 공단과 제3채무자인 ○○은행이 상기 법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상기 법조항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조항의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한 법리 해석과 관련하여,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예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된 특정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예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국세징수법(제31조 제11호, 제33조 등) 또는 개별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국민연금법 제54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위 예금계좌가 압류금지(제한)재산을 수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후 당해 압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원천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압류효력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05, 2006.7.20.)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서면1팀-1005(2006.7.2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