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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체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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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가능한 지
징세과-193생산일자 2009.10.21.
AI 요약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체납자 ○○시멘트(주)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중임

- 2009.04.08 법원은 체납자 ○○시멘트(주)에 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 2009.05.29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09.07.27 체납 관할세무서는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함

체납자 ○○시멘트(주)의 출자자인 ×××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나. 질의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회생결정일 이전의 체납자 재산(예금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압류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07.12.31.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8.12.26. 개정)

1. 이하생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9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다른절차의 중지명령등) 및 동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법 제122조 제1항(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2004.02.1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 칙 (2005.3.31. 법률 제7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03, 2000.01.19

【질의】

○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거 ’97.8.18. 회시정리 개시결정 및 ’98.6.24.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동법 제122조 제1항(조세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730, 1998.09.30

【질의】

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공익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해제를 할수 있는지

나. 공익채권 체납액을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변제하는지

【회신】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회사정리법 제209조에 의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기타2002-2031, 2002.06.24,

【판단】

전시한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중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체납액은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2001.12.28.)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2001.12.31.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공익채권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인 쟁점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이를 쟁점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