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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전 보전압류와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징세과-91생산일자 2009.09.22.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는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는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가 건물 임대사업자로 2003년 ~2007년까지 약 5개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9.2.9부터 2009.2.20까지 ○○세무서 조사과에서 받았음

나. 질의내용

질의1) ○○세무서는 세무조사 하기도 전 2009.2.6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사전압류를 하였는 바 적법한 것인지

질의2) 위 압류 및 세무조사후 세무조사결과 통보 및 과세예고 통지 없이 2009.3.31 납부기한으로 고지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07.12.31.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3.12.19. 개정)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3.12.19. 개정)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83.12.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2007.12.31.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99.12.28. 개정)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 9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2.28. 개정)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1.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006.12.30. 개정)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006.12.30. 법명개정)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2006.12.30. 개정)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생략

법 제81조의 1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2.6. 개정)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2009.2.6.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1523, 1999.06.29

【질의】

본인은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로부터 1996. 5. 30 납기로 213,880,690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와 1997. 9. 30 납기로 697,400,720원의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받았음. 그러나 1996. 5. 30 납기로 한 고지서는 고지전 결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며 1997. 9. 30 납기의 고지서는 1997. 8. 30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1997. 9. 11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의없이 1997. 9. 11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발부한 바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질의함

1. 1996. 5. 30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결정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997. 9. 30 납기고지서의 경우 과세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구(제16조)토록 되어 있고 청구기간 중 결정유보(제9조)토록 된 바 국세청훈령(제1257호)의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통지생략 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어긴 납세고지의 경우 결정취소에 해당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납세고지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주기 바람

【회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처분을 받지 못한 부작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심사기타2003-2012, 2003.04.0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2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 특별조사결과 쟁점고지예상세액인 법인세 26,701백만원 및 동 원천세 18,166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 등 총 44,874백만원을 고지할 예정임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2002.11.26.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부지 등 부동산과 예금 552백만원, 외상매출금 277백만원, 단기대여금 13,113백만원, 미수금 2,836백만원, 투자유가증권 30,739백만원, 보증금 542백만원 등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한 사실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탈하려 하였거나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하였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예금잔고의 감소, 결손 누적 및 공장폐지에 따른 매각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건 확정전 보전압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2001.1월부터 2001.12까지 기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72,663백만원의 소득이 국외로 이전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회사경영상 현금유입(수익)은 없고 현금지출(비용)만 발생하여 결손이 누적(2001.12.31 현재 1,601,484백만원)됨으로써 회사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부천공장의 제조업을 폐지하여 종업원을 해고하고 재고자산을 처분하였으며 공장용지를 매도하려는 사실이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고지예상세액이 44,874백만원으로 예상되나 청구법인의 충당가능한 재산은 1,506백만원에 불과하여 고지할 세액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음이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규정상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쟁점고지예상세액에 청구법인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세에 충당할 만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0전0905, 2001.01.0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먼저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외인출 및 부외차입한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전인 1999.11.14.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였는 바, 전시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제3자인수가 추진되는 등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는 국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전에 청구 법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국심2007중0329, 2008.07.1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과세자료 통보 및 고발 의뢰를 받고 2006.7.21~2006.7.25. 동안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7.25. 조사종결하고 2006.8.8.자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와같이 처분청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2006.8.8.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당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함에 따라 대표이사 이○○○도 당일에 석방된 사실이 납세고지서 수령증, 납부영수증 및 경정결의서 등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처분 절차에 흠결이 있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당시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석방을 위해 2006.8.8.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납세고지서 교부를 요구하였고 내방 당일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당일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대표이사 이○○○도 석방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생략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정고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479, 2001.4.24. 같은 뜻임).

○ 조심2009중1560, 2009.06.30,

(5) 먼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에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 조사,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과세대상 및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09.5.30.)이 3개월 내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생략하고 2009.3.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7서2696, 2008.01.10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붙임 서류」중 “항목별 조사 적출사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지 않아 조사적출사항 및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조사금액에 대하여 부실경비임을 설명하자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면서 제조간접비에 포함된 2005년 복리후생비 7,600천원과 2005년 운반비 9,959천원, 2002년 및 2003년 접대비 4,661천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비용이므로 선처를 요청하여 이를 실지 지출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6.12.2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306,767천원(2002년 65,257천원, 2003년 90,171천원, 2004년 65,955천원, 2005년 85,384천원)은 손익계산서에 일반관리비 및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그 명세서의 각장에 각각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무조사결과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설령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세무조사의 적출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 ○○,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5서1974, 2005.12.26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하여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으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과정을 거쳤다 인정되는 바 사전통지나 결과통지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