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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선박 제조, 수리, 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A 내국법인은 2005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신규 ERP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법인의 재무, 생산, 인사, 영업, 물류, 마케팅, CAD시스템 등에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음
-ERP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H/W 및 S/W 구입대금, 자체 전담T/F 인건비,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용역수수료 등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비로 계상하여 사용시점부터 5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아닌 일반 제조업 법인 등이 전담부서가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지출한 ERP개발용역비(S/W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06, 2006.10.04.
【질의】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업무용 전산시스템 구입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여부 및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법인에게 위탁개발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무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함
○ 서면2팀-232, 2005.02.01.(재경부 조예과-36, 2005.1.13.에 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001년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회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 총무, 경리, 대고객 서비스 제고 및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채권평가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고 관련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지출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으로 인정되는지.
【회신】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중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6서3856, 1997.02.28.
【결정이유】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금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o청구외 (주)○○시스템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해당된다.
o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721,080,000원, 1994사업연도에 531,945,250원의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를 청구외 (주)○○시스템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 1992. 12. 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발급한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청구외법인의 업무개발부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 제2항 및 과학기술처공고 제91-6호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연월일 1992. 12. 3)임이 확인되고 있다.
o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시스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비용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경제원 조세 46070 -310, 1996. 10. 14 같은 뜻임)
○ 법인22601-1189, 1992.5.30.
【질의】당행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전담부서요건을 갖춘 기업에 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6 제1호 나목 ① ㉲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에 규정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귀 법인의 투자관련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PMS”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상품개발, 청약, 심사, 유지, 수금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신기간계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