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1)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산의 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 *2)에 위탁하여야 함(법법 §51의 2 ①).
- 여기서 자산관리회사(AMC) 란 ‘PFV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PFV에 출자한 법인’을 말함(법령 §86의 2 ⑤ 2호)
*1)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 단일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별도 회사를 세워 당해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자산관리회사)
○ 당해 질의 쟁점사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를 인수(100% 주식 취득)하여 당해 인수한 회사에 자산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령상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즉,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요약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법법 §51의 2)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자산관리회사(AMC) 등 요건
1) 법인세법(§51의 2 ① 6호) 요건
ㅇ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급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ㅇ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ㅇ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ㅇ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ㅇ 발기인ㆍ이사ㆍ감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규정(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 받은 자 등)에 적합
2) 법인세법 시행령(§86의 2) 요건
ㅇ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일 것
-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5% 이상 출자할 것
ㅇ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ㅇ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를 ‘출자자인 법인’ 또는 ‘출자자가 단독ㆍ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자산관리회사, AMC)
ㅇ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ㅇ 법인설립 후 2월 이내 다음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정관기재사항
- 이사ㆍ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칭
[법인세법상 PFV 및 AMC 도해]
【해설】
1. 소득공제 의의
○ SPC*)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결산서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SPC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법법 §51의 2 ①)
*) 특정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고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되는 영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회사
2. 법인세법상 PFV
○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법) 등과 같이 다른 SPC는 근거법이 별도로 있어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별도의 설치 근거법 없이 법인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다른 SPC와 비교하여 관련규정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임.
*) 2001. 11. 24, 강운태의원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발의하였으나 부동산투기 등 우려가 있어 폐기되었다가 2004년 법인세법에 설립 근거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용중임.
○ 현행 법인세법령상 PFV 요건 : 4가지 측면으로 분류ㆍ요약
구 분 | PFV의 요건 |
PFV의 | ① 특정사업에 운용 |
출자자 요건 | ① 주주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일 것 |
자금관리사무 |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자산관리회사 |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는 회사 |
3. 법인세법상 AMC
○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상 자산관리회사(AMC)는 ‘PFV 출자자인 법인’ 이거나 ‘PFV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PFV의 자산관리 ㆍ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여 당해 출자자가 PFV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출자자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법령 §86의 2 ⑤ 2호).
○ 자산관리회사(AMC)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4. AMC 입법취지
○ 이 건 질의 쟁점은 자산관리회사(AMC)를 ‘이미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현행 명문규정으로만 볼 경우, ‘이미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자산관리회사(AMC)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립’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수 있음
① 입법취지 측면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란 당해 PFV 존속기간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의미하므로 100% 지분출자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② 출자자 측면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자산관리회사(AMC)로 운용가능함에도 설립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효과는 동일하면서 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 발생 소지(새로이 AMC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AMC를 인수하는 것이 기업부담측면에서 유리)
5. 결 론
○ 따라서, 자산관리회사(AMC)는 ‘PFV 출자자인 법인’이거나 ‘PFV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 당해 질의사례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를 인수(100% 주식 취득)하여 당해 인수한 회사에 자산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임.
○ 이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자산관리회사(AMC)의 위험과 효익을 연계시킴으로서 당해 출자자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