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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자의 소득공제 요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생산일자 2009.04.16.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법인을 인수하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란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이미 설립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1)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산의 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 *2)에 위탁하여야 함(법법 §51의 2 ①).

- 여기서 자산관리회사(AMC) 란 ‘PFV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PFV에 출자한 법인’을 말함(법령 §86의 2 ⑤ 2호)

*1)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 단일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별도 회사를 세워 당해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자산관리회사)

○ 당해 질의 쟁점사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를 인수(100% 주식 취득)하여 당해 인수한 회사에 자산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령상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즉,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요약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법법 §51의 2)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자산관리회사(AMC) 등 요건

1) 법인세법(§51의 2 ① 6호) 요건

ㅇ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급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ㅇ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ㅇ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ㅇ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ㅇ 발기인ㆍ이사ㆍ감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규정(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 받은 자 등)에 적합

2) 법인세법 시행령(§86의 2) 요건

ㅇ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일 것

-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5% 이상 출자할 것

ㅇ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ㅇ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를 ‘출자자인 법인’ 또는 ‘출자자가 단독ㆍ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자산관리회사, AMC)

ㅇ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ㅇ 법인설립 후 2월 이내 다음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정관기재사항

- 이사ㆍ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칭

[법인세법상 PFV 및 AMC 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자의 소득공제 요건

【해설】

1. 소득공제 의의

○ SPC*)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결산서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SPC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법법 §51의 2 ①)

*) 특정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고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되는 영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회사

2. 법인세법상 PFV

○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법) 등과 같이 다른 SPC는 근거법이 별도로 있어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별도의 설치 근거법 없이 법인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다른 SPC와 비교하여 관련규정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임.

*) 2001. 11. 24, 강운태의원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발의하였으나 부동산투기 등 우려가 있어 폐기되었다가 2004년 법인세법에 설립 근거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용중임.

○ 현행 법인세법령상 PFV 요건 : 4가지 측면으로 분류ㆍ요약

구 분

PFV의 요건

PFV의
설립요건

① 특정사업에 운용
② 수익은 주주에게 배분
③ 본점 외 영업소 설치 ×
④ 직원과 상근임원×
⑤ 한시적 설립회사로서 존립기간 2년 이상
⑥ 발기설립된 주식회사
⑦ 발기인ㆍ이사ㆍ감사 일정요건 충족
⑧ 발기인중 1인 이상이 5% 이상 출자한 금융기관
⑨ 자본금 50억원 이상
⑩ 설립등기일부터 2월내 신고

출자자 요건

① 주주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일 것
② 상기 주주는 5% 이상 출자할 것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 요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자산관리회사
(AMC)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는 회사
① 당해 회사(PFV)에 출자한 법인(출자자)
② 당해 회사(PFV)에 출자한 자(출자자)가 단독ㆍ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상 AMC

○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상 자산관리회사(AMC)는 ‘PFV 출자자인 법인’ 이거나 ‘PFV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PFV의 자산관리 ㆍ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여 당해 출자자가 PFV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출자자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법령 §86의 2 ⑤ 2호).

○ 자산관리회사(AMC)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4. AMC 입법취지

○ 이 건 질의 쟁점은 자산관리회사(AMC)를 ‘이미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현행 명문규정으로만 볼 경우, ‘이미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자산관리회사(AMC)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립’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수 있음

① 입법취지 측면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란 당해 PFV 존속기간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의미하므로 100% 지분출자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② 출자자 측면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자산관리회사(AMC)로 운용가능함에도 설립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효과는 동일하면서 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 발생 소지(새로이 AMC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AMC를 인수하는 것이 기업부담측면에서 유리)

5. 결 론

○ 따라서, 자산관리회사(AMC)는 ‘PFV 출자자인 법인’이거나 ‘PFV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 당해 질의사례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를 인수(100% 주식 취득)하여 당해 인수한 회사에 자산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임.

○ 이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자산관리회사(AMC)의 위험과 효익을 연계시킴으로서 당해 출자자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