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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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시 외화예금 원화기장액 산정방법법인세과-0865생산일자 2009.07.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외화예금 입금시는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외화예금의 평균환율로 기장하고 있음.
o 외화로 입금한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요지]
o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