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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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생산일자 2009.10.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 前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