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오리-죽전복선전철공사의 시공사로서 당해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임
-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죽전역과 인근 상업지를 연결하는 공사)를 위탁하여 시행함
- 당해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죽전역과 인근 상업지를 연결하는 공사)는 철로의 지하와 지상을 관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이며, 기초공사 및 말뚝공사, 보강공사 등의 오리-죽전복선전철사업 본 공사의 시공부분의 변경을 유발함은 물론 본 공사 및 죽전역 설치관련 설계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리발주 및 시공이 불가능함
-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죽전역과 인근 상업지를 연결하는 공사)를 오리-죽전복선전철사업 본 공사의 시공사인 당사에게 함께 발주함
(질의사항)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오리-죽전복선전철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