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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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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38생산일자 2009.12.17.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SK북한산시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시설인 복지관 건물 내에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을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면서 이입주민(회원)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관리비와는 별도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회비는 실비(유지비+보수비+기타비용)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산정함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을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