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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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소비세과 - 400생산일자 2009.11.03.
AI 요약
요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소비22644-896, 1987. 5. 1)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