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1.1 ㅇㅇ시 **동 토지를 취득(취득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2008.8.6. 위 토지는 ㅇㅇ복합물류터미널 확장부지로 사업인정고시 되었음
- 2009.1.21. 위 토지가 협의매수되었음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