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과-608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회신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외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유주택〉

 - A주택 : 2000년1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서울 소재)

 - B주택

   ․ 2002.3월 취득

   ․ 2005.11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11.17. B주택 입주권 중 일부(1/2)를 부인에게 증여

 -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입주권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주택(9년 거주)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4팀-340, 2006.2.20

【질의】

(질의사항)

본인은 2002년 광명 ○○○단지 11평 아파트를 처 명의로 구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음.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2005.5.16.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2005.12.20.에 관리처분인가도 났음. 8.31.부동산대책에서 2005.12월말 안에 관리처분인가 나면 분양권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질문 1) 이때 반드시 멸실등기가 난 후에야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또 현재 매매된다면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질문 2) 광명 X단지 처럼 2005년에 관리처분인가된 아파트는 금년부터 주택 수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 “2005년에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아파트로 2006년부터 매매가 이루어진 재건축아파트 부분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경우 본인 처의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2분의 1 증여가 되는데 이런 경우 매매로 보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질문 3) 그리고 현재는 광명○○○단지 아파트를 2002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매를 한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있음. 그런데 처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2분의 1 증여로) 변경된다면 이것도 매매로 보아 전매할 수 없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