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모친께서 20년전 송파구 소재 아파트 매입하여 본인과 거주하였음
- 3년전 노원구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하여 2007.12월부터 이전하여 거주하였음(모친 동일세대)
- 모친은 2005.7월 교통사고로 요양치료중으로 현실적으로 세대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08.9월부터는 양평군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임
-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나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처분은 받을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동거봉양중인 모친이 병원입원중인 경우 아들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1, 2008.01.09
【회신】
「소득세법」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71, 2008.01.09
【질의】
(내용)
- 거주자 甲과 배우자 乙은 혼인 후 국외에서 유학 중인 상태임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甲은 부모와 동일하며, 乙은 혼인 전 주소지로 별도로 되어있음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甲과 乙이 甲의 부모와 동일세 대인지 별도세대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1, 2008.01.14
【질의】
(내용)
- 2004. 1월 전세를 안고 본인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아들 명의로 빌라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은 전세를 놓고 아들명의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음.
- 그 아들은 직장 때문에 별도의 월세를 얻어서 직장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음.
- 금번 본인명의의 주택이 공원개발로 강제 수용이 됨.
(질의)
- 금번 수용되는 본인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들명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이 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